공상 군인, 상급병실 이용제한 완화

입력 2015-09-16 16:44   수정 2015-09-16 17:37

중요한 공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당한 하사 이상 군 간부들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진료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달 초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사건으로 중상을 당한 하재헌 하사(21)의 민간병원 진료비를 국방부가 모두 내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국방부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하사 이상 군인이 군병원의 진료능력을 초과하거나 응급상황으로 민간의료기관에서 요양할 때 지급하는 비용을 산정하는 근거인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 기준’ 을 현실에 맞게 개정,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사의 경우 공상과 비공상을 불문하고 금액한도없이 국가가 전액 민간 치료비를 부담해왔다.

국방부는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친 전상자와 특수직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은 군인에게는 산정기준에서 정한 지급항목과 금액한도를 초과해 치료비를 지급할수 있도록 했다. 특수직무란 △심해에서의 해난구조 및 잠수작업, 수중파괴 △불발탄 제거 △낙하산 강하및 헬기레펠, 패스트로프 훈련 △비무장지대나 접적해역에서의 수색 및 정찰업무 △항공기,헬기,잠수함 탑승 △재난현장 투입 △산불진화작업 등을 의미한다.

개정 기준은 군인에 대한 요양비 인정범위를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했다. 그간 공상군인의 상병상태를 감안, 다인실이 아닌 1인~4인의 상급 병실을 이용하려면 승인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 승인받아야했으나 이제는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1인 병실 등이 없어 특실을 이용한 경우 1인 병실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특실 이용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개정 기준은 공무상 부상을 입은 군인이 의족과 같은 보장구를 착용할 때도 한도 이상의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급여 등의 인정기준에 따르면 의지 및 보조기중 가장 비싼 것은 인공지능식 대퇴절단의지로 수입품(실리콘형)은 1050만원이다. 공상 군인은 이보다 더 비싸고 좋은 제품을 사용할수 있다는 얘기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월이후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장병이 30일 이상 민간병원에 입원해도 진료비를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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